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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, 어디까지?

2019-11-25 7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브루나이 국왕을 위한 공식 환영 행사가 열린 어제, 청와대 대정원에는 전통 음악 틈새로 정체 불명의 소리가 함께 울려퍼졌는데요. <br> <br>국빈 행사를 민망하게 만들었다는 청와대 인근 집회 소음, 어디까지 허용되는 건지 따져봤습니다. <br> <br>먼저 고통을 호소하는 청와대 인근 주민의 이야기입니다. <br> <br>[김모 씨 / 맹학교 학부모(지난 8월)] <br>"아이가 (집회)소음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어서 차도로 뛰어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. 안전 때문에 두 손을 잡고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." <br> <br>팩트맨이 집회·시위 소음에 관한 기준을 찾아봤는데요. <br> <br>청와대 인근의 청운동과 효자동 대부분 '주거 지역'으로 분류돼서 소음 제한 기준, 더 엄격했습니다. <br> <br>확성기 등을 사용할 경우 해가 떠 있는 주간에는 65데시벨 이하를, 야간에는 60데시벨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데요. <br> <br>이를 어기면 확성기 사용 중지나 일시 보관 조치는 물론 '징역 6개월이나 벌금 50만 원' 이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. <br> <br>저희 취재진도 현장에서 직접 소음을 측정해봤더니, 기준치를 넘긴 74 데시벨을 기록했는데요. <br> <br>하지만 기준을 넘겼다고해서 곧바로 제재 받는 건 아닙니다. <br> <br>10분간 측정을 한 뒤, 그 평균 소음이 기준치를 넘어야 하는데요. <br> <br>이 때문에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. <br> <br>[경찰 관계자] <br>"변수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사람이 의도적으로 내는 소음이다보니까 껐다 켰다할 수 있고, 줄였다 높였다 할 수 있는 거고." <br><br>실제 처벌은 어렵다는 건데, 다른 나라는 어떤지 관련 논문을 찾아봤습니다. <br> <br>일본의 경우 85데시벨을 넘기는 즉시 시정을 하도록 돼 있고요. <br> <br>미국과 독일은 백악관과 같은 공공건물 주위의 집회를 아예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> <br> <br>취재:성혜란 기자 saint@donga.com <br>연출·편집:황진선 PD <br>구성:박지연 작가 <br>그래픽:임솔, 전유근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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